“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건강 상태 변화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3.~11.23.) -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계속 거주 위한 거주 자격 완화 - -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 강화, 시설운영에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화)부터 11월 23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고령자 전용 주택(시니어 레지던스(주거+돌봄)) 비율(’23) : 한국 0.12%, 일본 2.0%, 미국 4.8% (보건복지부, ’24.12) / ’25.12 기준 노인복지주택 47개소, 총 11,090세대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일명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시행규칙 별표 3)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인복지주택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 구성·운영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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