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10월 30일부터 시행 - -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신청 완료 후 추후 서류 제출 방식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색?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460여 개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온라인 신청(55개 사업) 등 제공(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 (온라인 신청률)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 29,903명(3.4%)(온라인 신청중단 사유)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간에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 바로 배우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되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중간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 추후 제출 선택 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 가능 셋째, 기초연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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