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개정 ?의료법?(’26.12.24. 시행)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진료 실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 포함) 아울러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초진 비대면진료: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안 제31조의2)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안 제31조의4) 둘째,
Cancele cuando quiera · 99 C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