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외국인 거주민 위한 입·퇴원 주요 서식 16종 번역·배포 - - 전문 번역 및 실제 언어 사용자 검토 거쳐 현장 실용성과 이해도 높여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관련 주요서식(16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5년 12월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크메르어(캄보디아) 번역 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퇴원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서식으로 권리 고지서 및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등 주요서식(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영어 번역을 시작으로 제공 언어와 서식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기존에 번역되지 않은 서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번역본을 마련하였다. * (‘19년) 영어 6종 ? (‘20년) 중국어 7종 ? (’22년) 영어 7종, 중국어 8종 (‘24년) 영어 8종, 중국어 9종 ? (’25년) 7개 언어 9종 ? (’26년) 7개 언어 16종 이번 입·퇴원절차 안내 서식은 현장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기관의 1차 번역 완료 후 다문화가정 상담 통역 활동가 등 실제 해당 언어 사용자가 보다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세심한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내 거주민도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입?퇴원 절차를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국어 번역 서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관련 학회·협회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다국어 번역 서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www.ncmh.go.kr-자료실-사업부 자료실-사업지침 및 서식)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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