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11월부터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11월부터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신규 또는 확대 적용 - -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보험 적용 대상 확대 - -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 ,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 신규 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제들의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치료제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률 :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 등 우선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사액의 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에서 성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은 체내에 뼈를 형성하는 인산이 부족하여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질환으로 성인 환자 유병률이 인구 100만 명당 6.7명에 불과한 초희귀질환이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그간 소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존 환자가 성인이 되면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성인기에 증상이 발현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성인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일관된 치료가 제공된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인 옥스루모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원발성 고옥살산뇨증은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간의 옥살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 옥살산이 과다 생성되는 질환으로 인구 100만 명당 유병률이 1~3명 정도인 초희귀질환이다. 해당 질환은 칼슘옥살산 결석, 혈뇨, 신장 석회화 등을 유발하고, 반복적인 신장 손상으로 인해 만성 신질환이나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간·신장 이식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초희귀질환자에게 실질적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장 손상을 조기에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2개 이상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주요 우울장애(치료저항성 우울증)를 치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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