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 노인친화기업 사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2011년~), (조건:매년 최소 5명 노인 고용)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심사 득점 가능)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되어 운영된다. 구분 노인채용 기업(창업형) 노인친화기업?기관(지정형) 지원내용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3억 원 개소당 최대 2억 원 지정개수 (‘21~’26년 현재) 19개 218개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의 기업에서 확인되어, 고용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구분 ~‘21년 ‘22년~ 이행 계약서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ㆍ 직계인척ㆍ직계존비속ㆍ 혈족관계자, 임원은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는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변경 사유 ※ 노인 채용기업(창업형)의 경우 신청기업(모기업)과 경영 분리가 필수적, 신규 설립 기업의 독립적 운영 확인 위해 대표자,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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