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 -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현장 종사자 표창 통해 헌신과 노고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0일(화) 서울 용산구에서「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함 이번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 학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연명의료결정제도)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날 행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사별가족인 소프라노 신동성 성악가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3명 및 7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기여한 메트로병원 박종우 센터장,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수행한 성가롤로병원 표수진 간호사, 무연고 말기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환자 보호에 앞장선 동래성모병원 김규림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5,893시간 말기 환자의 돌봄에 기여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미리 자원봉사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내 제도 안내 및 상담 대상을 확대한 서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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