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및 약가 개선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및 약가 개선 - 약가제도 개선방안(’26.3월) 후속 조치로써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강화 - - 11월 1일부터 로라제팜주, 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하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응급의료에 필수적인 약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희귀?중증질환치료제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약제의 약가를 현실화하여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 보전을 통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였다. ▲ 지정 확대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약가) 10% 상향, 국가필수의약품 우선 지정 ▲ 보상 강화 : 원가 산정 시 당해 연도 원가 인상 요인 및 시설투자비 등 반영,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 약가가산 신설 ▲ 공급자 우대 : 퇴장방지의약품 생산기여도가 높은 기업 대상 약가 우대(45%→50%) 강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적정 원가가 보전된다. 해당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국내 생산공장이 1개소에 불과하여 안정적 공급 기반이 취약하였다. 특히, 해당 공장이 작년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 및 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 바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해당 품목의 권리 이전, 신규 허가(’26.5월) 및 건강보험 적용(’26.7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11월부터는 해당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됨에 따라 소아 및 응급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철수 위기에 처했던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면서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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