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아동 및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완화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 확대(안 제7조의3제1항제1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를 추가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단체 범위 확대(안 제7조의3제1항제3호)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한다. ?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범위 규정(안 별표 2)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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