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정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결과 최초 공개… -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 없어…모든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 확인 - 성분 함량 낮아도 여전히 위험…단순 수치 비교로 인한 착시현상 경계해야 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23.10.31. 제정) ** 위원회는 식약처, 복지부, 재경부, 질병청 등 정부위원과 담배 유해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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