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등 결제수단 개선으로 허위 청구 구조적 차단 ? 전자바우처(이용권) 결제비용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체계 강화 ?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주요 부정수급 발생 사례, ?신고·상담방법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FDS(Fraud Detection System, 부정수급탐지시스템)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 탐지기능 강화 ? FDS 탐지 결과의 지방정부 상시 공유 등 협조체계 강화로 FDS 활용 조사 확대 ?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 확대 등 기능 강화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반복행위 판단 기간 확대 등 제재 수준 강화 ? 부정수급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 체납 시, 후속 제재 강화로 강제력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규모,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 중인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이다. * (재정규모) (‘17) 1.5조 원 → (’21) 3.0조 원 → (’25) 5.2조 원(제공기관) (‘17) 8,749개소 → (’21) 11,258개소 → (’25) 16,041개소(이용자) (‘17) 51.1만 명 → (’21) 62.5만 명 → (’25) 84.7만 명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적발액(비중)) (’21) 73억 원(0.25%) → (’23) 185억 원(0.46%) → (’25) 478억 원(0.91%)(건수(비중)) (’21) 25만 건(0.44%) → (’23) 36만 건(0.53%) → (’25) 94만 건(1.19%) ※ 비중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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