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보 제출 강화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월) 이후 첫 기본계획(’27~’31) 수립 - - 궐련?전자담배부터 무연담배까지 유해성 관리 강화 위한 관리체계 구축 - [담배 유해성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자담배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검사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 유해성분 검사 항목 늘리고, 무연담배·시가·물담배 등 검사대상 추가 ?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분명 외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 불시 현장점검 등 검증 강화 ?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 분석, 특정 성분 규제방안 검토 ? 새로 출시된 담배는 더 빠르게 검사해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 판매 개시 후 1개월 내 검사 의뢰 의무화(최대 17개월 단축)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유해성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종담배?잠재적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WHO와 국제 표준분석법 마련 협력 ? 검사기관을 확대하고 검사결과의 신뢰도도 높이겠습니다. - 국제표준 요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을 단계적 확대하고, 검사 품질관리 지원 ? 담배 속 유해성분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알리겠습니다.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공개, 효과성 평가 수행 ? 과학적 검사·연구 결과를 흡연 예방?금연 정책에 활용하겠습니다. - 2030년 성인 담배제품 사용률 남성 29%(7.3%p↓), 여성 6.0%(2.6%p↓)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2026.10.29.(목) 10시 / 한국 프레스센터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복지부, 식약처 공동소관)이 2025년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 사회경제적 손실
Plan Gratis · Plus 29 CA$ o Pro 99 CA$/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