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 미이행 요양병원(33개)에 대해 시정명령 등 엄정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 중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한편,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 사례 : OOO요양병원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회 신청·재신청을 반복하여 불인증 받음. 이 중 6회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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